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80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약초보감(이하 ‘약초보감’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9. 22.과 2008. 10. 16.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소재 약초보감의 공장 앞에 면직물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적재하여 두었다. 그런데 약초보감이 이 사건 원단에 대한 보관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원단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원단이 모두 소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약초보감의 위 임가공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941,41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법원은 2011. 5. 1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53,08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3886호로 그 항소심 사건이 계속되었다.
다. 그런데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1. 7. 25.경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새로운 권리의 주장이나 청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성립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변제기로 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차용금 400,000,000원, 변제기 2014. 7. 20.로 기재된 2011. 7. 21.자 차용증과 2011. 7.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