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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84623

판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년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일 자 금액 (원) 1

3. 28 30,000,000 2

4. 18. 100,000,000 3

4. 18. 50,000,000 4

5. 30. 15,000,000 5

6. 13. 100,000,000 6

6. 13. 100,000,000 7

6. 13. 55,0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3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천 5백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2011. 5.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1955년 D 작, 캔버스 위에 아크릴, 290×233cm ,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대여금채무의 담보조로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경 이를 3억 7천만 원에 타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2011. 6. 11. 다시 2억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2) 원고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그림으로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고 그렇게 해주면 피고가 책임지고 많은 이득을 남겨 팔아준다고 원고를 재차 설득하여 2011. 6. 13. 위 1억 9,500만 원의 기존 채무와 다시 대여하는 2억 5,500만 원 중 500만 원 합계 2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그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위 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억 5,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그 후 2011. 8. 9. 피고는 위탁판매를 해주기로 하고 위

1.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을 가져간 후 판매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