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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17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최종상속지분'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