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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2077

신용장미결재및개설로발생한피해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에이 앤 에이 트래블링 굳즈 방글라데시 엘티디(A AND A TRAVELLING GOODS BANGLADESH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원단을 소외 회사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다카(DHAKA) 지점(이하 다카지점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개설의뢰를 받아 2015. 11. 29. 수익자를 원고, 지급인을 개설은행인 다카지점, 통지은행을 국민은행, 유효기일을 2016. 1. 3., 최종선적기일을 2015. 12. 15.로 하는 미화 26,699.86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C, 이하 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1) 분할선적 가능 2) 물품 : 나일론 11,033야드, 상세 내역은 수익자의 2015. 7. 23.자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NO. D 참조

다. 원고는 1신용장 개설 전인 2015. 7. 28. 위 물품을 선적하였고, 2015. 12. 22. 위 신용장 통지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다카지점은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개설의뢰를 받아 2015. 12. 1. 수익자를 원고, 지급인을 개설은행인 다카지점, 통지은행을 국민은행, 유효기일을 2016. 1. 19., 최종선적기일을 2016. 1. 1.로 하는 미화 23,303.6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E, 이하 2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1) 분할선적 가능 2) 물품 : 나일론 10,132야드, 상세 내역은 수익자의 2015. 7. 23.자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NO. F 참조

마. 원고는 2015. 12. 5. 위 물품을 선적하였고, 2015. 12. 23. 2신용장 통지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다카지점은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개설의뢰를 받아 2016. 5. 2. 수익자를 원고, 지급인을 개설은행인 다카지점, 통지은행을 국민은행, 유효기일을 201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