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5370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B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8.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B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2. 12. 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43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강화군 C 비동 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멸실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건물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하는 공동담보일부소멸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B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B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6. 4. 18. 534,6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6. 2. 1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16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31,4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