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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옹벽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쳐 줄 의사가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