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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5275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9. 6.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