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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7. 8.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 메신저로 접촉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7. 8. 2. 15:00 경 대전 유성구 구즉 로에 있는 신한 은행 송강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대전 대덕구 G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8.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 19:00 경 세종 H, D 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8.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4. 20:45 경 대전 유성구 구즉 로에 있는 신한 은행 송강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5만원을 송금한 다음, 대전 대덕구 G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10:00 경 세종 H, D 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신한 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E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소변검사시인 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