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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60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다가 원고가 2016. 2. 초순경 보증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5. 초순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E과 피고 사이에 2004. 5. 21.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철거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E에서 D, 원고로 순차로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은 무허가 건물만 매매하고 철거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임’이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E,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