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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488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2008. 11.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