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488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2008. 11.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2008. 11. 19.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