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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23 2020노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타국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3. 4.경 취업 목적으로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의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내면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