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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6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22:4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부탁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일명 ‘E’라는 여자를 불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에게 200,000원을 받고 캔맥주 20개, 육포, 치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