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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216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이라는 상호의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에도, 고객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인근 양재동까지 1,565,000원을 받고 이사짐을 운송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2012. 4. 20. 15: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204호에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01호까지 이사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E, F 2대의 5톤 탑차 자가용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인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