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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