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3: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D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여자보지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보지도 똑같은 게 없다. 약간의 차이지만 ㅇㅇ씨 보지처럼 이쁜 보지가 있고 못생긴 보지가 있다. 근소한 차이지만 빨고 싶은 보지가 최상급 보지다. ㅇㅇ씨 보지는 최최상급에 속한다. 본인은 잘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16:09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ㅇㅇ씨 보지 빨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ㅇㅇ씨 보지 빨고 싶어. 빨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음란성 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