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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661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09. 1. 30. 접수 제 1808호로 2009. 1. 3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나. 망 H은 2020.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D, E, 아들 망 I의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H에게 155,207,92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망 H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 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