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334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원고의 주장 A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7. 처제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가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