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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5 2015고합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세탁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경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3곳이 거래처를 바꿨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빨래방’에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위 빨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 02:47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조립식 패널로 된 ‘G 빨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출입문 셔터 아래쪽에 덧대어져 있는 비닐 바람막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 보고서, 차적조회(I), CCTV 영상개선 결과하달,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주변 원룸 CCTV 영상첨부 및 사진캡처), 주변 원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편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 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