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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217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정치자금 법 제 49조 제 1 항의 회계보고 허위 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바,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각각 위 회계보고 허위 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 및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계보고 허위 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 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