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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29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에스티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피고의 선급금 지급 1) 피고는 2011. 9. 19.경 LH공사와 사이에, 대전도안지구 U-City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1. 9. 19.부터 2013. 2. 1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9. 주식회사 유에스티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유에스티는 2013. 4. 23.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아래에서는 별도의 구분 없이 그냥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그 계약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서버 및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1,266,100,000원(=서버 909,873,000원 스토리지 241,127,000원), 용역기간은 2012. 9. 19.부터 2013. 2. 18.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선급금 325,78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57호증의 2). 나. 이 사건 사업의 중지 및 재개 1) LH공사는 2013.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용역을 2013. 1. 21.자로 중지하고, 추후 공사일정 확정시 용역을 재개하고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2013.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용역중지를 통보하였다

(을 제3, 4호증). 2 LH공사는 2013.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3. 3. 21.자로 용역을 재개한다고 통보하고, 이어서 2013. 4. 10.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기간을 2013. 12. 12.까지로 연기하였으니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