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합13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2020. 6. 21. 15:3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 절도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같은 날 15:55경 위 E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목당한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개새끼야, 때려버리기 전에 나와, 씨발 좆 같이 하네, 씨발 적당히 해, 씨발 깨버리기 전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꺼내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한 다음 펜스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의 처리업무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2세)와 2019. 2.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사이인바, 2020. 6. 11.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는 속옷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틀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특수강도 등의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쳐 맞을래 그러지 말고 문 열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나온 속옷을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6. 21. 06: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공소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