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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05 2011고합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77]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1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C유흥주점을 인수하려다가 약 10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이자로 매월 1,200만 원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변변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에 시달리던 중 2004. 12.경 우연히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사채업 운영자금 명목, 연예기획사업 투자금 명목, F나이트클럽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채업 운영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5. 4.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조폭생활을 하였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조폭생활을 청산하고 사채업을 해서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5. 5. 23.경 위 H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저한테 빌려주신 5,000만 원을 모두 사채로 풀었는데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채를 쓰겠다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 돈이 없어서 사채를 줄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