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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6고정735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러 사람들과 고의사고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한 다음 각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1. D, E, F과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4. 17:28 경 전화로 ‘ 같은 날 17:1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 소재 성환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G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하던

D 운전 E, F, H 동승 I 스타 렉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며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을 접수 ㆍ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D,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5.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86,63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J와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24. 15:15 경 전화로, ‘ 같은 날 13:20 경 예산 시 예산읍 신례원리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G 옵티마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하던

J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며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을 접수 ㆍ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J와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위 사고로 J가 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