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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4가단127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 1) 원고와 피고는 C, D과 함께,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락받아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통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통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8. 2. 18. 5,000,000원, 같은 해

3. 26.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08. 3.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대금 178,689,900원 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같은 해

4.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08. 3. 27.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남쪽 270㎡)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27.부터 2010.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4. 10.경 F에게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08. 3. 27.부터 2010. 3. 2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9. 11. 23. 해지를 원인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19.경 다시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남쪽 270㎡)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6. 7.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