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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6 2014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벤처 인증기업으로 대단히 유망한 기업인데, 여름철이 냉난방 공조기설치의 성수기라서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성수기가 끝난 후 적당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억 5,000만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회사운영비로 매월 2,2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쿠르트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대금을 직원이 가지고 도망가서 당장 1,000만원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난 후 적당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경 이후 위와 같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매 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D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쿠르트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공사가 끝난 후 적당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