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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 남)는 부부인데 2018. 2. 1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전회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0회 밀고, 얼굴을 1회 할퀴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증언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8. 2. 1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전회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51세, 여)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싸움을 말리던 중 함께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C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도 하였는데, B은 뒤늦게 사건 발생 11일 후인 2018. 2. 21.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C가 사건 당일에는 경찰관에게 ‘A에게 밀려 B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면)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B은 고소장에서 ‘A가 자신과 C를 함께 밀쳤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언 5면),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이랑 본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언 4면), 피고인 혼자서 어른 두 명을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