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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7고단4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

1. 건조물 침입,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 26. 21:28 경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가 그 곳 책상을 뒤져 F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꺼내

어 나온 후, 같은 날 21:42 경 위 ‘E’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다음 날인 2017. 1. 28. 02:43 경까지 약 5 시간 대구 달서구 도원동, 진천동, 유천동 등 일대 약 10km 구간을 거쳐 위 ‘E’ 사무실 부근까지 임의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7. 02:50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 컴퓨터 자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원 (10,000 원권 지폐 50 장) 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0:58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 점 주방 창문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00원 상당 검정색 손가방 1점, 손가방 속 350,000원 상당의 흰색 엠씨엠 (MCM) 손지갑 1점, 400,000원 상당의 18 케이 (K) 1.5 돈 반지 1점, 1,000,000원 상당의 현금, 100,000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지폐 1 장, 20,000원 상당의 미화 10달러 지폐 2 장, 2,000원 상당의 미화 1달러 지폐 2 장, 5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상품명 ‘ 갤 럭 시 에스 3’) 1대, 기업은행 통장 3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 합계 2,372,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