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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31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25.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마을인 B은 C이라는 전통신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전통이 있는 마을이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마을의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0.경 사망하자 마을의 원로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17세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을 원로들은 2011. 11. 17. 원고를 납치하려고 시도하거나, 원고의 남동생들에게까지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였으며 계속하여 원고의 소재를 쫓았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