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사정과 농지분배 등 1) U는 1911. 9. 10. 경기 안성군 V 임야 921평을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변경되었다. 2) W은 1950. 4. 28. 경기 안성군 V 전 9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W은 1951. 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00평 등에 대한 지주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분배농지부에는 위 500평에 대한 피보상자가 W으로 기재되었다. 4)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은 X에게 분배되었고, 위 500평에 대하여 1960. 6. 10. X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6. 9. 20. 경기 안성군 V 전 63평, Y 전 638평, Z 전 220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Y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상속 및 소송수계 W은 1975. 4. 28. 사망하여 원고 A, J, K, L, M, N, O, P과 AA, B, D이 W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A이 1992. 9. 15. 사망하여 원고 Q, R, S, T이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9. 사망하였고 B의 딸인 원고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2. 사망하여 원고 E, F, G, H, I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함에 따라 D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AB에 편입된 토지로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