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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339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 ⑴ 소외 D(2006. 6. 18. 사망, 이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동생인 소외 E은 2004.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 1.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⑵ E은 망인을 상대로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6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4. 10 확정되었으며, E은 위 판결에 의하여 2006.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7. 접수 제30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소외 F와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0. 1. 19. 접수 제3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3. 접수 제 288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5. 2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4. 5. 28. 접수 제 1186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2014.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4. 5. 30. 접수 제 120772호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망인의 이혼소송의 경과 및 망인의 사망 ⑴ 망인은 2004. 3. 2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431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같은 지원 2004드합905)를 제기하였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