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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70』 피고인은 2018. 8. 6. 2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926』 피고인은 2018. 10. 19. 20:5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 F이 그곳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식당 밖을 배회하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같은 날 21:02경 피해자가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지갑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미화 2달러, 삼성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7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18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확보) 『2018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후 발생장소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