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6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07.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