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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5:4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