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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09. 12. 하순경부터 2013. 2. 27. 현재까지 면적 약 16㎥인 목조 함석조 건물에 가스시설 1대, 냉장고 2대, 세척시설 1조, 탁자 2개, 의자 5개, LPG가스통 2개, 기타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라면, 순두부, 오뎅, 번데기, 꼬막,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1. 위반사진

1. 고발서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