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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158 | 상증 | 2010-10-26

[사건번호]

조심2010서2158 (2010.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모가 소유하던 OOOOO OOO OOO OOOOOO 대지 146.5㎡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2008.6.19. 동생인 OOO와 공동명의로 근린생활시설 298㎡(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착공하여 이를 진행하고 2008.6.30.부터 2008.12.18.까지 공사대금 401,500천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9.1.16.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캐나다 국적자로 연령이 26세에 불과하며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일인2008.12.18.을 증여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하는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자료에 의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12.18. 증여분 증여세 38,6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2003.4.1. 캐나다에서 아버지인 OOO로부터 570,000CAD를 증여받아 그 중 533,000 CAD에 프랜차이즈식당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07.5.7. 식당을 569,888 CAD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2002.5.24.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외무부에 신고하여 이주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02.10.31. 이주자금으로 620,000 CAD를 OOO OOOOOOO 송금하였다.

(나) OOO는 2002년 12월 캐나다에 먼저 이주한 OOO과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토론토시에 소재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인 OOOO(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2월법인(OOOOOO OOO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3.4.16. 쟁점법인 명의로550,000CAD에 쟁점식당을 인수하였다.

(다) 당시 OOOO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출자하지 못하여 OOO가 이를 대신 지급한 상태이며, 나중에 OOO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뒤 2003.7.18. 자신이 명목상 보유하던 쟁점법인 지분을 모두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과 동생 OOO는 2003.4.1. OOO로부터 이주자금 중 570,000CAD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과 OOO는 2003.4.16. 533,000 CAD에 쟁점법인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여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 즉, 쟁점법인이 2003.4.16. 쟁점식당을 인수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주주가 OOOOO OOOO OOOO 변경된 것이므로2003.4.16.부터는 쟁점식당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과 OOO이다. 다만, 당시에는 본사와의 계약기간(5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를 당초 계약자인 OOO 명의로 유지한 것일 뿐이고, 그에 따라 쟁점식당의 명의를 청구인과 OOO 앞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식당들과 같이 쟁점식당의 실무적인 운영 및 관리는 본사의 직원들이 직접 파견되어 담당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투자자의 자격으로 이익금 등을 관리업무를 하였다.

(바) 쟁점식당의 명의자가 OOO로 되어 있는 관계로 OOO는 2007.2.28.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식당의 운영 및 매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OOOOOOOO 변호사에게 통지하였고, 2007.5.7. 쟁점식당이 매매대금 569,888CAD에 매각되었다.

(사) 위의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OOO OOO OOOO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의 수표 316,000CAD 및 OOO 명의의 수표 330,000 CAD로 입금된 뒤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2) 청구인과 OOOO OOO로부터 570,000CAD를 증여받은 당시인 2003.4.1.에는 청구인과 OOO가 모두 비거주자의 신분이고 캐나다 토론토주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동일한 세목을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3) 이 건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상속 46014-38, 2000.1.10. 참조)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식당을 인수한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2003.4.1. 작성된 증여증서(증여자 : OOO, OOO O OOOO OOO, 증여물건 : 570,000CAD)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여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과 OOO가 쟁점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출자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식당을 매각한 자금을 청구인과 OOO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쟁점식당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O OOOOOOO OOOO 2003.7.18. 자신의 지분 전체를 OOOOO OOOO OOOO 단독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식당의 매각대금인569,888CAD는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을 납부한 내역 등 실제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캐나다 국적의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서울특별시 OO구 소재)의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캐나다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인수한 식당을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인 401,500천원을 쟁점식당의 매각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1999.7.1.부터 현재까지 의류 도매업체인 (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어머니 OOO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8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등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출입국조회내용에 의하면, 2002년 294일, 2003년 219일, 2004년 275일, 2005년 295일, 2006년 243일, 2007년 312일, 2008년 315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OOO는「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OOOO 수표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해외이주용 자금반출신고를 하여 2002.10.31. 150,000 CAD, 2002.12.30. 470,000CAD 합계 620,000CAD를 해외이주용자금으로 하여 OOO OOOOOOO 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작성일자 : 2003.4.1.)의 내용

○ 수증자 : 청구인, OOO

OO 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 증여가액 : 570,000CAD

○ 캐나다 이주자금인 620,000CAD 중 일부를 패스트푸드점인 OOOOOOOOOOOOOO 식당을 인수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증여한다. 쟁점식당의 운영과 그 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은 수증자가 관리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향후 식당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대금도 수증자가 관리 및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7)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2년 11월 OOO과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식당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2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4.16. 쟁점법인의 명의로 550,000CAD에 쟁점식당을 인수하였으며, 당시에 OOO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투자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여 OOO가 이를 대신 지급한 상태이고, 나중에 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OOO은 2003.7.18. 자신이 명목상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지분을 모두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OOO는 2007.2.6.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식당의 운영 및 매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OOOOOOOO 변호사에게 통지하였고, 그 변호사는 2007.5.7. 쟁점식당이 569,888CAD에 매각되었음을 OOO에게 통지하였으며, 식당의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OOO OOO OOOO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의 수표 316,000CAD와 OOO 명의의 수표 330,000CAD로 각각 입금된 뒤 2008.6.30.부터 2008.12.18.까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8) 쟁점식당의 2004년 사업현황표를 보면 연간 47CAD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한 증빙서류에는 쟁점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의 이름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3.4.1. 작성된 증여증서에 의하여 동생인 OOO와 함께 아버지 OOO로부터 570,000CAD를 증여받아 그 중 533,000 CAD로 쟁점법인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위 증여증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나중에도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쟁점식당의 본사에 통보하거나 또는 공부상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 함께 쟁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식당을인수하였다는 2003년 4월에 청구인과 OOO는 21세와 19세에 불과한 학생신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식당은 쟁점법인의 소유이고 OOO는 단독주주이므로 쟁점식당의 매각대금은 OOO의 소유라 할 것인바, 그 대금으로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인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