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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단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동전화를 구입ㆍ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7. 16:21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업주인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업주인 G가 신분증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왜 군산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와 친구관계인데 군산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 신청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ㆍ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 ㆍ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D 인 것처럼 행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