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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74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제 1 심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