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단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을 태운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기침을 한다는 등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택시를 잡아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찢어진 방호복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