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 주 )C 호텔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6.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2,000,000원, 2016. 5. 임금 3,0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5. 12.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3,000,000원, 2016. 6. 임금 4,000,000원, 2016. 7. 임금 4,000,000원, 2016. 8. 임금 4,000,000원, 2015. 12. 23.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2. 임금 500,000원, 2016. 3.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0. 해 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