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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37847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제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11.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65,600,000원, 보증기한 2012. 11. 16.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위 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148,8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4.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B는 위 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11. 18. 207,000,000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제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11. 21. D과 사이에 보증금액 208,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1.까지, 보증상대방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약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와 B는 위 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D은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11. 21. 260,000,000원(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