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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치과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위 E치과병원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부터 “치과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G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과에서 보관하는 환자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더 자주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합니다.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F은 같은 날 G과 함께 일하는 H에게 치과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 둔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H은 이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클리닉에서 컴퓨터로 위 웹하드에 접속한 후 ‘E치과 양악, 안면윤곽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환자 총 23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같은 날 ‘E치과 임플란트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2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및 ’E치과 치아교정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78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유에스비 저장장치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들을 위 H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총 938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