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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703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중앙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숭인동 340 대 234㎡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고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하나은행에 대하여 2014. 9. 10.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921,370원, 도시지역분 989,970원, 지방교육세 384,2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