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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07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4월경 자신의 지인이자 피고의 모(母)인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토지(2010. 7. 4. E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는 권유를 받고, 그 후 아버지인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이를 C에게 주었다.

나. 한편,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피고 앞으로 200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18.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 및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대여인은 F으로, 차용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차용증의 사본 우측에 “경기도 가평군 E 매매대금 중 1/2로 지불한 것임. F 代 A”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F 사이에 2010. 11. 4. ‘F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F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 F으로부터 2007. 6. 18.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적법한 위임 없이 C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차용증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