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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377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 이른바 ‘카드깡’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년경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나 동호회원들에게 피고인 부부가 서울대 출신 커플이고, 과외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위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고객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카드깡 대출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베이스, 금융자료,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근무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F도 2012. 11.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한 달 동안 약 10통의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실제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고객명단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고, 피고인이 2, 3개월 정도 오피스텔 월세를 내다가 그 후 계속 연체하여 소유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결국 2013. 5.경 오피스텔을 비워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