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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8 2015고정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중앙도서관 앞 사거리를 터미널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신호 및 지시를 지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들육거리에서 천안동남구청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73세의 고령이고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