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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경은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