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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18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 8. 24. 피고로부터 익산시 D(본지번: D)에 관하여, 원고 B는 2017. 8. 24. 피고로부터 익산시 E(본지번: D)에 관하여, 원고 C은 2017. 8. 24. 피고로부터 익산시 F, G(본지번: H, D)에 관하여, 각각 설비용량 99.4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5. 11. 피고에게 익산시 H 전 209㎡, 익산시 D 임야 3,7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2015. 5. 8.) 별표3(경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아야 하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 및 녹지축 절단

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 속해 있어 장차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축의 단절로 주변 산지의 공적기능 저하

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재해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공적인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