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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9 2013노36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F, G, H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무죄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용기 등을 보관하여 저장한 5톤 화물차와 3.5톤 화물차를 각 저장소로 볼 수 없다면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판매 기술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용기 등을 5톤 화물차와 3.5톤 화물차에 보관저장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 G, H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5톤 화물차와 3.5톤 화물차를 저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저장소에 관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고압가스를 판매하면서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지 않고 화물차에 함께 두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운반 중 부득이하게 충전용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