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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4.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B(여, 44세)을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4. 17: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8. 15.부터 2016. 8. 25.까지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5.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25. 16:35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