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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16663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여드름 흉터 관련 치료를 받고자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 C한의원에 방문하여 리셀테라피(Re-cell Therapy) 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위 리셀테라피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매선 시술, 재생관리 시술, 약물 도포 시술 등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시술 이후로 원고의 양측 볼 부위에 통증 및 염증, 색소침착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중단 및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2.경 피고에게 ‘피부에 대한 염증 반응이나 이상이 생길 경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책임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이하 ‘제1차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비 약 100만 원을 전액 환불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불동의서(이하 ‘제2차 서면’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29. 원고, E, F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술과 원고 등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644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대전지방법원...